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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2014. 5.경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상대방(피해자)의 사문서위조가 포착되어 재심의 요청 준비 중임”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 상해 관련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로 유죄가 확정되자, 다음날인 2015. 2. 27.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D의 큰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D군민 여러분! D의 큰 아들 A입니다. (중략) C(피해자)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고소장, 허위 진단서 등등을 뒷받침하는 CCTV와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법을 통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와 이 공간에도 게재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허위이고 사실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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