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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2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발행회사란에 ‘D 주식회사’, 인수 주식 수란에 ‘ 보통주권 17,000 주’, 총 인수가 액란에 ' 일금 일억이천사백만원 원정', 주식 양도일란에 ‘2014 년 1월 8일’, 매도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 천로 259에 있는 동작 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주식 양수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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