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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3:29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5m 이동하였는바, 그 운전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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