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 E(이하 ‘피해 경찰관’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C을 모욕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부분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