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3 2019노5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