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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91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322,642원 및 그 중 18,981,061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1.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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