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91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322,642원 및 그 중 18,981,061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1.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