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87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701,547원 및 그 중 43,427,916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