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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9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 지부 조직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 경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225 국민 파업 위원회’ 가 주최한 ‘ 국민 파업 결의대회 ’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 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역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고, 일부 행진 대열은 인도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일부 행진 대열은 도로 점거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광장 옆 을지로 입구역 방면 도로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지나면서 부터 신고 된 장소인 인도를 벗어 나 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추가 적인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롯데 백화점 앞 인도를 막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행진 대열은 인도를 통해 걸어 가다가 롯데 백화점 맞은 편 하나은행 앞에서 경찰관들의 저지로 행진이 막히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헬멧을 밀치고, 경기지방 경찰청 F 소속 경감 G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경위 서( 경위 G, 순경 H), 각 집회 신고서, 국민 파업관련 채 증 사진, 내사보고( 시위 대가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행진을 하고 있는 채 증 사진 첨부),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첨부), 결정문, 수사보고( 경력을 폭행하는 동영상 사진 첨부), 동영상 캡 쳐 화면,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첨부), 시위대 이동 경로 요도, 마포서 L 진술서( 경정 J), 채 증 동영상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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