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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고정32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 5. 31.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시비되어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 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C의 진술내용이 그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과 일치하는 점, 위 피의자신문 조서는 사건 발생 8일 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 부위 촬영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훨씬 더 심한 상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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