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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5고정3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자술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E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기 불능으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돌려 달라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위 증거들의 내용,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 음성 파일, 신고 대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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