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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21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4.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피고 지분 14.7/29 및 별지 목록 기재 2건물을 대금 8억 9,000만 원(위 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 4억 5,000만 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함)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2. 4. 12. 원고 A 명의로 그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해당 점포가 1층에 203호, 204호, 207호, 276호이고, 2층에 28호, 67호, 68호, 70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B은 2013. 4. 9.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한 원고 A 지분 14.7/29 중 3.9/29 및 별지 목록 기재 2건물 중 16.57/62.42 지분을 대금 106,122,339원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3. 4. 10. 원고 B 명의로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해당 점포가 “1층에 203호, 204호, 207호, 276호이고, 2층에 28호, 67호, 68호, 70호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해당 점포는 존재하지 않아 특정될 수 없고 사실상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① 따라서 이 사건 1매매계약 및 그에 이은 이 사건 2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②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1, 2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1, 2매매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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