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 12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당시 서울 성동구 X 대 678㎡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집합건물(이하 ‘구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1 101호 P 8 201호 P 2 102호 E 피고
3. 9 202호 T 3 103호 K 10 203호 E 피고
3. 4 104호 A 원고
1. 11 204호 U 5 105호 F 12 205호 V 6 106호 G 13 206호 H 7 107호 L 14 207호 I
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성동구청장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X 대 678㎡와 서울 성동구 AA 대 110㎡(당시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유)에 관하여 별지
1. 면적 계산표 기재와 같이 ① 대지 538㎡, 지층 1층, 지상 6층 각 3세대 합계 18세대의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대지 250㎡, 지층 1층, 지상 5층의 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되, 위 각 대지(538㎡와 250㎡)는 별지
2. 조경 구적표의 “분할예정선”을 경계로 분할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0. 6. 1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2000. 6. 5. 구 집합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마쳐졌고, 2000. 11. 3. 서울 성동구 X 대 678㎡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지권인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아래 표의 ‘지분’란 기재와 같은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자지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분 내역’이라 한다).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1 P 30/218 7 L 16/218 2 E 30/218 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