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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 12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당시 서울 성동구 X 대 678㎡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집합건물(이하 ‘구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1 101호 P 8 201호 P 2 102호 E 피고

3. 9 202호 T 3 103호 K 10 203호 E 피고

3. 4 104호 A 원고

1. 11 204호 U 5 105호 F 12 205호 V 6 106호 G 13 206호 H 7 107호 L 14 207호 I

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성동구청장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X 대 678㎡와 서울 성동구 AA 대 110㎡(당시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유)에 관하여 별지

1. 면적 계산표 기재와 같이 ① 대지 538㎡, 지층 1층, 지상 6층 각 3세대 합계 18세대의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대지 250㎡, 지층 1층, 지상 5층의 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되, 위 각 대지(538㎡와 250㎡)는 별지

2. 조경 구적표의 “분할예정선”을 경계로 분할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0. 6. 1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2000. 6. 5. 구 집합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마쳐졌고, 2000. 11. 3. 서울 성동구 X 대 678㎡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지권인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아래 표의 ‘지분’란 기재와 같은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자지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지분 내역’이라 한다).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1 P 30/218 7 L 16/218 2 E 30/218 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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