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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6회에 달한다), 특히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술값을 계산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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