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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이 합계 226,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6.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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