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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63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9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2. 1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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