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263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9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2. 1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9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2. 11.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