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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05 2019가단3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4.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어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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