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5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병합하여 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병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변론의 병합을 결정하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00조 참조), 원심이 병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거운 돌로 내부에 사람이 있던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외부에서 깨뜨린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