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4카합253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5. 1. 7. 조정을 통하여 도로폭 3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측량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는 대신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도로폭 3미터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피고 B이 무상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평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약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30,000,000원과 추가지급 10,000,000원을 합하여 총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B은 2003년 원고가 피고 B에게 E 등의 토지를 매매할 당시 진입도로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자신에게 매도했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조정사항에 추가해서 3미터가 아닌 8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폭 8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측량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5. 3. 3. 매매대금 70,059,000원에 매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B에게 조정조서에 기재된 폭 3미터의 무상사용 이외에 나머지 폭 5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굴착 훼손하고 경계측량표시 말목을 제거하는 등의 불법성토작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만들면서 불법포장을 하고 배수관을 매설하고 구거를 설치한 후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만들면서 불법포장을 하고 배수관을 매설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무상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