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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1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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