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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20 2015가단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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