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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0 2014가단33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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