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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성불상 E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C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건이 생겼는데 수사기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출하면 선처가 된다고 하니 급히 필로폰 500g 가량을 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3. 오후경 부산 동구 D역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불상 E과 함께 C를 만났다.

그곳에서 위 성불상 E은 C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27g 및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색가루가 섞인 474g 가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당심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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