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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고합553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근무하면서 활동비를 과다사용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편의점과 당구장을 경영하였으나 손해를 보게 되어 누적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채권자들을 피하여 지인이 제공한 승용차에서 노숙하고 지내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05:4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얼굴을 넥워머로 가린 다음 흉기인 회칼(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 1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카운터에 엎드려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도주하려는 순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흉기인 위 회칼 1자루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가만히만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쫓아오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검증, 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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