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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자금 상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이하 ‘우즈벡’이라 한다)에 있는 제2방적공장에서 면사가 생산될 때까지 자금을 대여하되 2009. 6.경 또는 2009. 12.경까지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결국 위와 같은 투자 전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처음부터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변제하기로 한 상태에서 자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금원이 범행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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