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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2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2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6. 5. 11:30 경 서울 용산구 C 17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상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6. 5. 11:30 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상점 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24 인치 모니터 겸용 TV( 상표 : 삼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점 1) 피고인은 2018. 6. 6. 14:02 경 서울 용산구 G B 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상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32인치 TV( 상표 : 엑 사비 오)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3: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28인치 TV( 상표 : 삼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09』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차량을 리스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리스료를 송금해 주고,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차량 명의도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노래방 사업을 하여 곧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니, 네 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월 리스료를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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