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6』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4. 15:41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5:35경 광양시 F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무인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6. 19:09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8k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958』
4. 절도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 현금 등을 넣고 다니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왕래가 많은 가게 등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나 종업원들이 카운터 등의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물건 등을 판매하는 틈을 타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5. 4. 12:39경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