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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장교리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5km 지점 편도 2 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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