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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0. 12. 경 피고인 A이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위조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아래아한 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 양식 파일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A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출신 고교를 입력하고, ‘ 언어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어) 영역, 사회 탐구영역, 제 2 외국어/ 한문영역’ 의 표준 점수, 백분 위, 등급 란에 피고인 A이 희망하는 점수 및 등급을 입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교육평가 원의 로고 및 위 평가 원장의 직인을 만들어 위 한글 파일 형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 파일을 만든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호 불상의 복사점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A의 부모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E은 2014. 12. 8. 경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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