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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단3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0. 05:27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력 외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취정도, 반복 내용 등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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