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0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2. 경 울산 남구 C에 전입한 후 2015. 일자 불상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5.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초본

1.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