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주식 중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액면금 2,000만 원(= 1주당 액면가 500원 × 40,000주)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4. 30.자로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2.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인 D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되, 소외 회사가 2013. 5.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등 급여 명목 또는 경비보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분정산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30. 이 사건 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그의 동생인 E 명의로 급여 중 일부를 수령하여 오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3. 5. 31. 원고에게 E의 퇴직금 명목으로 4,244,084원을 입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5, 10호증, 을제5 내지 7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대금 중 4,244,084원만이 지급되고, 나머지 5,755,916원(= 10,000,000원 - 4,244,084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주식대금 5,755,9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협의한 것이므로, 인수인이 피고 개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