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기간 및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투자 기간은 계속 유효하며 필요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지분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양도ㆍ이전할 수 있다.
제3조(투자 금액) 원고의 투자 금액은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동산 및 유, 무형 고정자산 등 총 3억 원으로 하고, 25%의 지분을 비망적으로 확보한다.
제4조(퇴직금의 지급) 원고의 퇴직금은 2008. 8. 1.부터 투자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재임 기간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제5조(권리의 양도) 원고는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무효이고 일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며 원고의 사망 시 원고의 투자금(지분)의 권리는 법정상속인에게 있다. 가.
원고와 그 남편인 C은 수입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8. 8. 1. 피고와 D의 영업용 자산 일체를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25%를 확보하여 주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E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30%의 출자지분을, F은 40%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