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152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79에 있는 한보라마을 휴먼시아아파트 8개동 6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6. 10. 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4. 2. 19.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경남기업의 위 공사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경남기업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116명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5295)에, 102명은 2014. 6. 10. 같은 법원(2014가합204846)에 모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은 병합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하고, 편의상 2013가합5295는 ‘1차사건’, 2014가합204846은 ‘2차사건’이라고 구분한다). 마.

선행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8. 피고(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들(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합계 154,217,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