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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가단2450
명의신탁계약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3.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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