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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200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1.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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