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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6882
반론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 산하시설로서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피고는 주간신문ㆍ도서잡지 등의 발행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불교전문 주간지인 법보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 법보신문(홈페이지 http://www.beopbo.com)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부장급 간부의 이 사건 발언과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의 부장급 간부인 C(뒤에서 보는 언론보도에는 ‘A 부장’이라고 표시)는 2015. 4. 17.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당시 자리에 없던 직원인 D(뒤에서 보는 언론보도에는 ‘B 직원’이라고 표시)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는 직원 뽑을 때 가임기 여성은 뽑지 말아야겠다,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네’라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D는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듣고 계약직 직원인 E(계약기간 2014. 8. 1.부터 1년, 뒤에서 보는 언론보도에는 ‘C 직원’이라고 표시)와 함께 2015. 4. 18. C와 원고 측에 항의하였다.

원고는 2015. 6. 8. C, D, E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명확한 해결책이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E는 같은 날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한 사람은 오히려 D였다’, ‘회의는 D와 자신을 재판하는 자리였다’, ‘관장은 이 사건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 불쾌했던 거다’, ‘관장은 자신이 조직을 힘들게 하고 자신이 맡은 F 사업(이하 ’F 사업‘이라고 한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개최한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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