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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정1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2. 16:55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모친 E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와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구순부 열상,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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