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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좌측 골목에서 피해자가 씽씽 카를 타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골목길을 한국 전력 경산 지점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씽씽 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6 세) 의 턱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좌상, 우측 손목의 좌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등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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