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좌측 골목에서 피해자가 씽씽 카를 타고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골목길을 한국 전력 경산 지점 쪽에서 중앙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씽씽 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6 세) 의 턱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좌상, 우측 손목의 좌상,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등 원심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