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1 2013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19:50경 삼척시 C 소재 D병원 3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입원 환자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담배 좀 꺼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씨팔 새끼가 뭔데 까부냐, 너 죽고싶냐"라고 욕을 하는 등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병원 계단 통로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고인의 담배 피는 모습을 찍는 것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사건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