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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 D을 차례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1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다만, “1. 판시 상습성” 항목은 삭제한다)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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