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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노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굴삭기에 돌을 던져 유리창 4장을 손괴하고 피해자 F를 돌로 가격하여 약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를 돌로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으며, 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약 2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피해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F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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