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느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 지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