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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31.경 B에게 커피믹스 500박스를 2,160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1,1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 4. 오전 직원인 C에게 미수금을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C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이 일하고 있는 만촌동 이마트에 찾아갔으나 전주인 D이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장하고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마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2013. 2. 4. 14:00경 위 이마트 주차장 진입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 B을 만나 미수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손 안 빼나,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은 “닌 내가 누군지 아나”라며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그 옆에 서 있던 F은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4회 가량 걷어차고 항문 부위를 1회 걷어 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옆에 서 있던 E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소, 그라면 되나”라고 말을 하고, F은 “영천깡패는 깡패도 아닌 줄 아나”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C, F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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