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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1:0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서 범조경력조회, 처분미상정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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