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0. 21:4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할 것을 염려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친구 주거지 앞 도로까지 위 QM6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주차한 뒤 그곳을 떠나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0. 22:31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첨부 및 음주운전 연속성에 대하여),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A 2차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8-6-1905-00017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