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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3: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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