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7.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C가 F 토지의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서 원고가 2014. 6. 16. 인터넷 뱅킹으로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예금거래 내역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였다가, 피고가 위 토지의 매입대금은 47,500,000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하였다고 반박하자, 원고는 말을 바꾸어 C가 위 차용금으로 I 주택의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J(주)에게 송금한 전표(갑 제19호증)와 위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C의 채무변제를 위해 위 회사에 송금한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② C가 사망하여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고와 원고의 처, 그리고 C의 3자 사이에서는 같은 액수의 금원이 직접 또는 우회해서 오고 가는 금전거래들이 많았다.
원고의 위 J에 대한 40,000,000원의 송금이 있기 불과 수분 전에도 C가 K조합 계좌를 통해 30,000,000원, L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및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