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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1:30 경 근무 지인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 세, 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부서 직원을 호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상황을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녹음 파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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