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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21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3: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의 전자 담배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의 싸움의 경위와 과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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