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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8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2,61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636,1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근무 내역정리,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I 기본 개요, 사업자등록증, 2016년 1월 출퇴근 기록부, 위임장 등,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거래 내역 조회, 2016년 1월 출퇴근 기록부 등,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입금 증 접수 보고, 2016년 6월 출퇴근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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